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탑차 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당시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이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숨진 조합원이 염원했던 화물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사고 당시 경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 현장 책임자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조합원 40여명은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청사 앞에서 낮 12시 30분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 “숨진 조합원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리는 화물연대 측 결의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등 1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난 집회 현장에는 현재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배송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해 경남 진주를 비롯해 전국 4개 CU 물류센터의 출입구를 봉쇄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BGF리테일 측은 배송 기사들이 BGF로지스가 아닌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을 맺고 있어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