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도선관위 제공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제공 규모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김 지사 측은 “총 68만원을 제공했으며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혹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모임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른바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근 A씨와 식당 업주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영상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식당 매출 보장 등을 제안받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 관여한 추가 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