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던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그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고 지부장과 지씨를 포함해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씨를 비롯해 연행자 9명을 석방했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당일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농성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고 지부장 구속 규탄 및 석방 촉구 집중행동을 열고 “연행된 12명 중 집행유예 기간인 연대자, 당사자인 지 교사, 고 지부장보다 강렬하게 저항한 연대자 등을 모두 석방하고 오롯이 고 지부장만 구속됐다”며 “고 지부장 구속은 이재명 정부가 투쟁하는 해고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증명한다”고 말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