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5선 의원 지위 악용해 유착관계 형성”
권 “윤영호 만남은 선거운동 차원, 유착 아냐”
오는 28일 항소심 판결 선고…1심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적 이해관계를 만들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줬고, 그 결과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에 지지를 호소하려고 윤영호를 만난 것이지, 유착관계를 형성해 당선 이후에 법적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통일교 뿐 아니라 조계종, 천태종, 개신교 쪽 인사들도 (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당선 후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이후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다”며 “통일교 내부에서 오간 대화를 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권 의원과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