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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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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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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입력 2026.04.21 19:11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효진 기자

정효진 기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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