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