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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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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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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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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입력 2026.04.22 06:00

수정 2026.04.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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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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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5개사 교섭 문 열려…화물은 ‘지위 공방’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CU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BGF리테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CU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BGF리테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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