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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청소년 SNS 규제’ 검토···“사업자에 연령 제한 요구, 위험성 평가 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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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는 SNS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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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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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청소년 SNS 규제’ 검토···“사업자에 연령 제한 요구, 위험성 평가 제도 고려”

입력 2026.04.22 10:59

  • 배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휴대전화에 표시된 SNS앱들. EPA연합뉴스

휴대전화에 표시된 SNS앱들. EPA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SNS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 제한 연령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처를 하도록 한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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