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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또 나오지 않도록…전국 동물원 허가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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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전국 동물원을 일제 점검하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기후부는 2022년 개정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의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8년 12월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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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또 나오지 않도록…전국 동물원 허가제 앞당긴다

입력 2026.04.22 14:01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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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9일 만인 지난 17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격리실에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9일 만인 지난 17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격리실에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동물원을 일제 점검하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시설과 인력을 늘려 늑대 ‘늑구’ 탈출과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1년 앞당긴다. 법정 기한보다 1년 이른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2022년 개정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의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8년 12월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했다.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곳에 불과하다. 늑대가 탈출했던 대전 오월드 역시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동물원 인력과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육사는 종 수에 따라 최대 6명 배치해야 하고, 위험 동물이 있는 경우 수의사는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사육사는 최대 3명, 수의사도 1명(촉탁 허용)만 배치하면 됐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동물원이 자체 수립하던 안전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울타리·해자·벽과 같은 안전시설과 나무·바위·물웅덩이 등 행동 풍부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 만지기 등 일부 동물원에서 운영 중인 유료 체험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유해한 체험사업 관리 방안을 담은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하고, 만지기나 먹이 주기 체험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동물을 직접 만지는 체험 대신 털·탈피각·뼈·이빨 등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 인력도 늘린다. 현재 25명인 검사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해 현장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허가제 탈락으로 방치 우려가 있는 동물들은 국립생태원 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한다. 향후 중소형 포유류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전국 121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 중”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는 지난 20일 동물원수족관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리 당국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탈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설 사용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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