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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부결시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고서는 "협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해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선 "지원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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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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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협약안 독소조항 보니···“셔틀비 소급에 근거 없는 인건비까지”

입력 2026.04.22 14:56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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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검토보고서에서 협약 변경안 조목조목 비판

“셔틀비 선거법 위반 소지, 재정 투입 고착화 우려”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부결시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서울시가 지원하려는 안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셔틀버스 운영과 추가 인건비 등 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환수위에 냈고, 환수위는 전날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초 시는 2년간(2024~2025년) 운항결손액 41억6400만원 지원 이후 2026년부터는 재정지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협약을 변경하면 재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변경 동의안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셔틀버스는 사업자 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운항결손 보전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시의 공식 발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공.

독소조항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협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해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 (근거 없는 셔틀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선 “지원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가 요청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사업자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고 인력 충원은 사업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사업자에게 추가 인력 충원을 요청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협약안 변경 필요성과 근거 데이터 등을 보완해 오는 6월 변경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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