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기사와 관계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진 노동자가 한강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상부 구조물 철골 작업을 하던 중 약 4.4m(2층 상당)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민간 유선장 업체의 작업 구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미래한강본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