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9세 미만 확대된 아동수당 24일 지급···소급적용 시 최대 48만원까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이달 24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난 3월20일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9세 미만 확대된 아동수당 24일 지급···소급적용 시 최대 48만원까지

입력 2026.04.23 15:23

수정 2026.04.23 15:43

펼치기/접기
  • 이혜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지역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른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지역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른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이달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이며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확대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길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지급 대상 및 금액.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법 지급 대상 및 금액. 보건복지부 제공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