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른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이달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이며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확대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길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지급 대상 및 금액.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