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