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원청은 BGF리테일”
지난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