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준비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다. 성동훈 기자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