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 후 처음…1인 10만원
9세 일부는 소급분 포함 40만원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 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