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