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9명 숨지고 40명 부상 입은 참사
이듬해 위로금 논의 시작…9년 만에 의결
당시 충북도·대책위, 75억 합의에도 이견
유가족, 도에 손배소…대법까지 장기 소송
제천시의회, 1월 지원 조례안 통과로 해결
화재로 29명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예산 규모와 화재 사고 희생자 수를 고려하면 1인당 1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마련한다.
위로금이 사고 발생 9년 만에야 지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였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유족들은 결국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 구조 활동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건물 내부 구조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도와 유가족 간의 협상도 그대로 멈췄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024년 2월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내부에서 다른 참사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이른바 ‘셀프 부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천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올해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 위로금 지원이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