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 관련 부착물과 사용 카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이 추가됐다.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하는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과 3·8은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