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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급휴무는 그림의 떡”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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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절 유급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유급 공휴일이 됐으며, 노란봉투법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2026년 노동절,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절은 공무원들에게만 '빨간날'이 하루 늘어났을 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날'이거나 무급 휴일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명에 이르고, 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비호 아래 노동자를 차로 밀어 죽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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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급휴무는 그림의 떡”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촉구

입력 2026.04.26 15:10

수정 2026.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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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절 유급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급 휴무 여부는 고용 형태, 직장 규모, 근무시간, 임금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8.5%, 프리랜서·특고노동자는 40.7%에 그쳤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83.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수준별로 볼 땐 월 소득 500만원 이상(83.1%)과 150만원 미만(43.3%)은 2배가량 격차가 났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46.2%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오는 5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에서 62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유급 공휴일이 됐으며,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2026년 노동절,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절은 공무원들에게만 ‘빨간날’이 하루 늘어났을 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날’이거나 무급 휴일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명에 이르고, 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비호 아래 노동자를 차로 밀어 죽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회용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대한 착취해서 돌려보내는 존재로 여겨진다”며 “사업장에서 여러 차별을 받으며 노동을 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어 강제노동을 하며, 괴롭힘과 부당 대우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해야 하며,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시신으로 돌아가야 하냐”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최서진씨(가명)는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이 그만두자 사장은 사람을 뽑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차를 없앴다”며 “임신 막달이었던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해 그만두게 했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도 휴가를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욕을 달고 살았던 사장이 손님들 앞에서 욕을 해 수치스러웠지만, 5인 미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당장 어렵다면 우선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부터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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