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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과이익, 산업생태계 전반에 배분돼야

입력 2026.04.26 19:20

수정 2026.04.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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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초과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은 이익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3일 조합원 약 4만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면 주주들은 노조를 비난하면서 성과급보다 배당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회사와 노조 간 갈등, 노조와 주주 간 의견 대립이라는 구도에 갇혀 있으며 삼성전자라는 원청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에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버텨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사내외 하청업체의 기여도 녹아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보상의 범위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내 인권·환경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2028년 7월 시행된다. 이 지침은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기업 울타리 밖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좀 더 나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AI 기업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얻은 이윤 간의 연관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모든 시민에게 AI가 주도한 경제성장의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조성하자고 한 것도 AI 산업 생태계가 이윤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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