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폐지를 모아 수레에 싣고 길을 건너던 70대로 추정되는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오전 4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치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는 ‘파란불’인 차량 주행 신호에 차를 운전했고, B씨는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넌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며 “숨진 B씨는 신분증이 없어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