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캡쳐화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완화된다.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이다.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설립돼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 내 기업 수가 많지 않은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성과”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