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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도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필수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