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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입력 2026.04.27 18:11

수정 2026.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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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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