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소송인단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내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총 3기가와트·GW)를 가동할 경우, 초미세먼지 노출로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기 사망 피해의 70% 이상은 서울과 충청, 경북 등 용인시 밖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8일 공개한 ‘용인 LNG발전소 PM2.5(초미세먼지)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보고서를 보면, 용인 LNG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한 초미세먼지 노출은 연간 최소 14명에서 최대 39명의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LNG 발전소 30년 운영 시 누적 조기사망은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건강피해의 60~70%는 질소산화물(NOx) 등 전구물질이 생성하는 2차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했다.
해당 결과는 발전소의 정상 가동 상태만을 가정해 추산한 ‘최소 피해’ 예측치다. 오염물질 저감장치 효율이 떨어진 비정상 운전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배출량과 건강피해는 해당 추정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반경 4~10km 이내의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정책 평가로 검증된 광역 대기확산모델(InMAP)을 적용했다. 그린피스는 해당 모델로 2차 초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분석해 연구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발전소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은 기류를 타고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건강 피해도 분산된다. 조기사망의 약 55%는 경기도에 집중됐고, 충청·경북·서울 등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기사망의 70% 이상은 용인시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차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만을 영향권으로 설정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실제 건강 피해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했다.
그린피스 제공
발전소 가동은 만성 질환 발생도 유발한다. 중간 가동률(CF55) 기준으로 매년 만성폐쇄성폐질환 20건, 제2형 당뇨병 19건, 뇌혈관 질환 8건, 허혈성 심장질환 5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피해를 국내 사망위험 감소가치(VSL)로 환산하면, 연간 330억 원에서 최대 87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 기준인 OECD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비용은 연간 최대 2672억원에 달한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안전한 임계치는 없다는 것이 현재 WHO의 입장”이라며 “법정 허용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넘어 심혈관계 및 대사계 등 신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건강 부담을 초래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 LNG발전소 6기는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2025년 4월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선 허가 후 평가’ 구조가 국민의 환경권과 보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