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지청 제공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용한 노동자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의 연락과 출석요구도 지속적으로 회피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에 있는 60대 마트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마트에 두 달간 근무한 직원 B씨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노동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했고, 4차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북부지청은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A씨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마트에 없었고. 다른 노동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나 A씨는 먼 곳에 있고, 바쁘다며 대면 요청과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A씨가 마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마트를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집행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을 했다.
체포돼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영 악화로 임금을 못 줬다”며 체불을 인정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던 B씨는 “A씨와 그동안 쌓은 정이 있다”며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 A씨를 풀어줬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의 의사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체불임금 중 50만원만 줬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