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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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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변경···사익 편취 규제 강화된다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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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정황 드러나

쿠팡 측 행정소송 예고···논란 지속 전망

쿠팡 창업주 김범석. 연합뉴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가 됐다.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변경···사익 편취 규제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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