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