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 사냥을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 등이 도주하며 버려둔 차량과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발견했다.
이후 탐문수색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각각 경북 청송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