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강간죄 규정을 바꾼 성폭력 피해 여성 지젤 펠리코. 경향신문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