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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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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6.04.29 18:28

수정 2026.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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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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