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
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
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