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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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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확대···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도 받는다

입력 2026.04.30 06:00

수정 2026.04.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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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청년한부모 1000명씩 선발

신혼부부·무자녀 청년부부도 500명씩 선발

총 1만5000명 월세지원 혜택 누릴 수 있어

8월부터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일러스트|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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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신청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대상인 청년 1인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선정됐지만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국토부 청년 월세 및 주거급여를 받도록 유도하고, 시가 지급하는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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