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적관리팀장이 주민의 토지거래허가 문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로 단축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도봉구는 그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왔다. 지난 3일부터는 5일로 단축 처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 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 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처리의 한계로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