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서 징역 8년
구속 기간 만료···민주당 향해 “일당독재” 주장
남욱은 ‘진술 번복’ 관련 “진실 밝혀지지 않겠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함께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능을 가졌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에 불리하게 판결할 때는 죽일 사람이고 유리한 판결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