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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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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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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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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입력 2026.04.30 12:01

수정 2026.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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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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