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넘겨져
제주에서 미등록 체류하다가 강제출국···3월28일 밀입국
3월27일 칭다오 출발, 22시간만에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도착
중국인들이 제주에 밀입국할 때 탔던 1.5∼2t급 소형 선박. 제주경찰청 제공
과거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중국인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570여㎞ 항해해 다시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출발해 22시간만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칭다오와 제주간 직선 거리는 약 570㎞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로 간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 위안(약 76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뒤 중국인 브로커 2명은 배를 몰고 다시 돌아갔다.
밀입국한 피의자들은 서귀포시 농가에 숨어들어 마늘, 양파 수확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사일로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에 입국해 5년9개월만인 2025년 10월에, B씨는 2024년 1월에 입국해 1년10개월만인 2025년 11월에 체류 기간 초과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면서 농사일 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 밀입국 목적지로 다시 제주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밀입국 범죄는 뜻밖의 사건으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달 2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방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밀입국 사실을 밝혀냈다. 공범 B씨는 이달 23일 붙잡혔다. 다만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 해안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제주 해상 경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식별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길이 6~7m의 소형 선박의 경우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이상 선박 여부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자세한 수사 결과를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후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