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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직원들→쿠팡 임원 ‘취업 제한’···김석우 전 차관→저축은행 사외이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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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쿠팡 임원으로 취업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12월과 4월 각각 금감원을 퇴직한 3·4급 직원의 쿠팡으로의 취업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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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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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직원들→쿠팡 임원 ‘취업 제한’···김석우 전 차관→저축은행 사외이사 ‘승인’

입력 2026.04.30 15:13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쿠팡 임원으로 취업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의 ㈜오케이저축은행 사외이사 취업은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통상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12월과 4월 각각 금감원을 퇴직한 3·4급 직원의 쿠팡(이사)으로의 취업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금감원 재직 시 현장 조사와 감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2024년 7월 퇴직)의 법무법인 YK 취업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던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은 OK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24년 12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장관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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