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올려 유족 명예 훼손한 대학생···벌금 600만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올려 유족 명예 훼손한 대학생···벌금 600만원

입력 2026.04.30 16:25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