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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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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검토” 지시

입력 2026.04.30 16:58

  • 민서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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