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