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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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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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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4.30 18:51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 DB

권순일 전 대법관. 경향신문 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30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2021년 9월 고발당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인 2024년 8월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는데,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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