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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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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국감 위증 혐의

입력 2026.04.30 19:41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미국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후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류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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