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입력 2026.05.01 08:23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2월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 연합뉴스

지난 2월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