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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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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입력 2026.05.04 07:53

수정 2026.05.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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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8월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설치

김상민 기자

김상민 기자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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