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미지. 테슬라 유튜브 영상 캡처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칙상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없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 ‘탈옥’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