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인증’ 모델 FSD 탈옥 급증
“수사 의뢰·원격 차단보다 예방을”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장비나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탈옥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이러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탈옥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