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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어린이날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해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행위를 개선해나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 제보 등으로 전국 노키즈존 운영 시설 실태를 파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에서 아동이 배제·격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아동은 통제가 안 된다고만 보는 인식이 노키즈존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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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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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차별이란 ‘노키즈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입력 2026.05.06 06:00

수정 2026.05.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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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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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53%·편안함 28% 이유로

60% 이상 서울·경기·제주 집중

업종은 카페·식당이 90% 달해

“어린이날을 ‘어린이 차별 철폐 날’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이날인 5일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소개하며 엑스 계정에 게시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홍보 게시글. 엑스 갈무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이날인 5일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소개하며 엑스 계정에 게시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홍보 게시글. 엑스 갈무리

어린이날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해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행위를 개선해나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키즈존의 60% 이상이 서울·경기·제주에 몰려있고, 업종별로는 카페·식당이 노키즈존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X(엑스)에 이날을 “2026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한 뒤 “노키즈존 사례와 경험을 제보해달라”고 적었다.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5개 단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시민 제보 등으로 전국 노키즈존 운영 시설 실태를 파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에서 아동이 배제·격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아동은 통제가 안 된다고만 보는 인식이 노키즈존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어린이는 발달 과정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기 어렵고 우는 것이 유일한 의사 표현 방식일 수 있다”며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를 불편함으로만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사회와의 접점을 줄여 아동과의 공감대 형성 기회를 더 줄인다”며 “결과적으로 보호자도 사회와 격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해 9~12월간 조사를 진행해 올 1월 공개한 ‘노키즈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파악된 노키즈존 114곳의 60% 이상은 서울(30곳)·경기(26곳)·제주(15곳)에 집중됐다. 노키즈존을 둔 업종별로는 카페가 84곳(74%)으로 가장 많았고, 식당이 22곳(19%)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주점과 숙박업소, 공공기관 등에 있었다.

업소들이 밝힌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는 ‘안전을 위해서’(53%)가 가장 많았다. ‘다른 손님들의 편안함을 위해서’(28%), ‘트러블(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13%), ‘술을 판매해서’(11%) 등도 언급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발표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 조사 결과 보고서의 ‘노키즈존을 하는 이유’ 조사 결과. 보고서 갈무리

‘정치하는엄마들’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월 발표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 조사 결과 보고서의 ‘노키즈존을 하는 이유’ 조사 결과. 보고서 갈무리

이들 단체가 운영하는 ‘노키즈존 지도’를 보면 이날 기준 전국 노키즈존 업소는 1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당시 대비 서울(3곳), 경기(2곳) 등 전국에서 8곳이 더 늘었다. 김 활동가는 “노키즈존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자료가 더 모이면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노키즈존을 비롯한 어린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활동가는 “어린이는 단순히 어리고 보호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미 사회 구성원이지만 시민성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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