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