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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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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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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용의자 신상공개 검토

입력 2026.05.06 10:00

수정 2026.05.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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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광주 경찰 심의 예정

지난 5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20대 피의자 장모 씨를 태운 경찰 호송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20대 피의자 장모 씨를 태운 경찰 호송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뛰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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